개인,법인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2023. 12. 12. 16:19법인사업자정보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의 4대보험 제도가 시행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회사에 취업시 가입이 되고 개인사업자 와 법인의 대표이사는 좀 다릅니다.

 

1.국민연금

월 근로일 수가 8일 이상인 상시근로자,일용직근로자, 1개월간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기근로자로 18세 에서60세미만은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하며 지연 가입시엔 과태료가 부과 될 수도 잇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요율은 개인급여공제분4.5%+회사 부담4.5%=9%

 

** 개인사업자 유의 **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의 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산정, 가입합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지역 가입자로 가입 됩니다.

 

** 법인 사업자 의 대표자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에서 급여를 받게 되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직원이 없어도

대표이사의 급여액 에서 개인부담금과 회사부담금을 각각 정산하여 납부합니다.

 

2.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1개월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일용직근로자,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기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채용후 15일 이내 미가입시 가산세가 부과 될 수도 있고,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납부 요율은 개인급여공제분3.545%+회사부담분3.545%= 7.09

장기요양보험 납부요율은 개인급여공제분0.4591%+회사부담분0.4591%=0.9182%

 

----> 건강보험 피부양자

피부양자 자격 

 

직장건강보험 자격 상실시 배우자나 자녀가 건강보험 에 가입되어있으면 피부양자로 등재가능(피부양자 자격조건시)

 건강보험 공단에 본인이 전화하여 등재 요청 가능

 

3.고용보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상시근로자,일용지근로자, 1개월간60시간이상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로 65세 부터는 제외되며 채용후 다음달15일까지 미 가입시 가산세가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요율은 개인급여공제분 0.9%+회사부담분09%=1.8%

 

개인사업자와 법인대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해야 합니다.

가입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5년간 고용보험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4.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나이제한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해야 하며 채용후 다음달15일까지 미 가입시 가산세가 부과 될 수도 잇습니다.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로 상이 하며 전액 회사에서 부담 합니다.

 

 

*** 직원 채용 후 4대 보험 가입이 누락 되었을시 소급적용으로 신고 가능하며 소급 적용 기간이 있진 않지만

매월 4대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았기에 가산세는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임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