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7. 15:39ㆍ법인사업자정보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의 차이와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의 차이
1)중개무역:
중개무역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무역 활동입니다.
중개업자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조율하고 매매 계약을 성립시키는 역할을 하며,
중개무역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신 거래에 참여한 양측과 중개 수수료 등을 협의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2)중계무역:
중계무역은 중개무역과는 달리 중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신의 명의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무역 활동입니다.
[-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판매시: 해외에서 한국 항구로 입항하여 보세구역에 상품이 있는 상태로,
세관 통관없이 다시 해외로 수출가능]
중계자는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며,
중계무역에서 중계자는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며,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직접 수행합니다.
2.회계처리 방법
1)중개무역:
중개무역에서 중개업자는 중개 수수료를 수입으로 인식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중개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므로 매출로 처리되고
[계정과목:서비스수입,
해외에서 중개수수료가 입금 된 경우엔 부가세 신고시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영세율매출로 신고 해야합니다.]
중개 수수료를 지급 하는측에 해외 거래를 입증 할 중개수수료 인보이스를 발급 하여 대금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2)중계무역:
중계무역에서 중계자는 상품의 판매로 인한 매출을 인식하고, 상품을 구매한 비용을 상품원가로 처리합니다.
중계무역에서 중계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므로 재고 관리 및 평가에 관련된 회계처리도 필요합니다.
[해외와의 상품의 판매는 수출면장을 첨부하여 영세율매출 부가세신고 하셔야 하고,
구매는 부가세신고는 하지 않고 상품원가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의견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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