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법인청산) 절차 와 신고

2023. 9. 4. 11:23법인사업자정보

제목: 법인 폐업 절차와 신고 방법

 

 

 

 

1: 법인 폐업 내부 절차(법인청산)

법인을 폐업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내부 절차를 완료 해야 합니다.

 

1)이사회 결의:

법인 폐업을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결의를 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법인의 해산 및 폐업을 결정하는 문서(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2)주주총회 개최:

주주들에게 법인 해산 및 폐업에 대한 안건을 공지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진행합니다.

주주들은 법인 해산 및 폐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하여 결정합니다.

 

3)채권자와 협상:

법인이 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와 협상하여 적절한 처리 방안을 모색합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채무 상환 계획 등이 수립되며, 관련 서류(협약서 등)가 작성됩니다. 

 

4)세무처리:

폐업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종료일까지 발생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회계 감사 보고서, 종결 재무제표 등 관련 세무 서류를 준비해야하며, 채무등 공고  하여  변제 하고 남은 재산은 주주들과 분배하며, 청산을 위한 결산 보고서 작성하여

법인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5)기타 처리 사항: 인력 관리: 직원들과의 퇴직급여 조정, 근로 계약 해지 등 인력 관리 사항도 처리되어야 합니다.

 

6)자산처분: 남은 자산의 처분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매각계약서 등)가 작성됩니다.

 

7)송달 및 공시: 필요 시 관련 기관과 공공기관에 송달 및 공시해야 할 문서가 있습니다.

 

2. 법인 폐업 외부 절차(법인청산)

1) 법인휴업-->(5년후)-->법원에서 직권으로 법인을 해산처리--(3년후)-->직권 청산종결

** 8년동안 법인관련 아무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며, 8년 이전에 영업을 개시 하면 

    그동안 밀린,세금,과태료등 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2) 자산 이 부채 보다 많은경우 청산과 해산절차[ 법무사 사무실 대행 가능]

* 청산인을 선임하는 등기 진행(청산등기를 진행할수있는사람)

필요서류-청산인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및 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인감증명서

---  청산인은 선임 후 2개월 이내 법인이 정해놓은 공고 방법으로 청산 공고 진행 해야합니다---

 

* 청산인 선임 후 ->해산신고->해산등기->청산종결등기 

해산신고 필요서류- 법인 해산신고서/ 해산당시의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개요작성/ 해산당시의정관

해산등기 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주주과반이상의 개인인감도장,인감증명서/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청산종결등기 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주주과반이상의 개인인감도장,인감증명서/

결산보고서/ 청산공고문

 

* 청산종결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 이 폐쇄 되고 법인청산절차가 완료 됩니다.

 

3.법인파산

* 부채가 자산 보다 많은경우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채로는 회사의 매출 급감,직원퇴사,압류 연체로 지급불능 상태 인 경우입니다.

 

* 주주,임직원,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의 부채 지급 불능상태,회사의부채초과상태,퇴직금,투자금,등이 잇는 경우 입니다.

 

2: 신고 방법

법인 폐업 후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회계처리:

종료일까지 발생한 회계 처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장부 정리, 잔액 확인, 재무제표 작성 등이 포함됩니다.

종결 보고서 제출: 종결 보고서(영세ㆍ중소기업 종결보고 또는 중견ㆍ대기업 종결보고)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상호 변경신청 또는 상호 삭제신청 (위치):

필요 시 상호 변경 또는 삭제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지방세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제출합니다.

 

3)세금신고 및 납부: 최종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4)타기관 통보: 급여 지급 중단 통보, 건강보험이용자 목록 제출 등 타기관으로의 필요한 통보가 있습니다.

 

5)공시 사항 처리: 거래중단센터/거래소/국세청/전문조직으로  정보 전송

 

법인 설립보다 폐업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설립한 법인이 잘 운영되도록 화이팅 입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