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4. 15:16ㆍ다양한 사회현상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와 퇴직금 신청 시의 신청기간과 필요서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신청기간: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경영상 어려움등 회사의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고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사이트 혹은 서면작성하여 팩스로 신청 해줘야 하며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 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해줘야 합니다
2)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하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 하고 관할고용보험쎈터로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접수 하러 갑니다.
2)필요서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로 이직확인서가 접수된경우)
주민등록증
근로계약서-근로조건,급여지급일 확인
급여명세서 또는 개인별지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인감날인본
급여통장 입금거래내역서(최근1년분)
임금체불확인서- 회사작성(회사에서 작성 해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접수 후 산건이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
2.체불임금 및 퇴직금 신청:
신청기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사유가 발생 한 날로 부터 2주이내에 지급 되어야 합니다. (체불임금 기준: 1.임금 2개월분 이상을 퇴사시까지 전액 지급받지 못 한 경우 2. 임금 1개월분 이상을 전액 체불 후 퇴사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 하여 지급 3. 임금 1개월분의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 한 경우)
1)체불임금 및 퇴직금 신청 방법
노동청 진정 - 고용노동부 홈 페이지(또는 방문,우편,팩스)로 신청
[임금체불발생-노동청진정-접수처심사(2-3일)-근로감독관배정(배정부터 연락까지 5-10일)-
출석조사명령(사업주+근로자)-체불인정 - 근로자에게 간이대지급금지급 퇴직금 체불기간이 1년이 지나면 노동청 접수 후 개인별로 민사소송을 진행 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진행 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인정 한 후 형사고소여부는 근로자가 선택 하면 됩니다.
2)필요서류:
주민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또는 개인별급여지급명세서(회사-원본대조필)
급여통장 입금거래내역서(최근1년분)
임금체불 확인서(회사작성)
사직서(임금체불로인한 퇴직사유)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과 간이대지급금 신청 사항을 검토 해 봤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발생 할 수 있는 일이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개인의 의견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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