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권고사직,해고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2023. 11. 6. 14:26다양한 사회현상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과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1)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이유나 사유를 근거로 퇴사를 권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일방적인 퇴사 권고이지만, 근로자는 자진하여 퇴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경우엔 법적으로 위로금 지급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2-3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에 대한 서면작성은 [권고사직위로금 합의서]로 회사와 작성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2) 해고:

해고는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이유나 사유를 근거로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고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강제로 퇴사 처리되는 것이며,

근로자는 퇴사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3개월이 지난 상태 에서

해고 고지 위반인 경우 -통상적으로 통지일 다음날부터30일 의 해고 예고기간을 주지 않았을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해고로 회사를 퇴사 하는 경우엔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권고사직: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을 초과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2) 해고:

해고로 퇴사한 근로자도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본인의잘못으로 인한 해고가 아니여야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