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 급여 신청 여부

2023. 9. 11. 18:03법인사업자정보

일반적으로 임금 체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 요건:

임금 체불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상태 (실직)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예외 있음)

 

* 자발적 사유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발생한 경우는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임금체불 여부 확인은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하고,

※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 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퇴직일 이전1년)

위 서류를 준비하여 신분증을 지참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쎈타에 방문하면 서류 심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접수 됩니다. 고용지원쎈타에 방문전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 해줘야 하고

퇴사 사유는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 퇴사]로 반드시 신고 되어야 합니다.

 

신청접수 전 확인 및 접수 \

1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

2.이직 사유가 [임금체불에의한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 접수 여부 확인

3.임금체불이 되었다는 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