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사업자)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시

2023. 10. 13. 11:04법인사업자정보

일반 사업자(법인)는 매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10%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세율이라는 것은 세율을 0% 적용을 하는 것인데,

외화 획득을 위한 공급, 주로 수출 건, 해외간 거래에 대하여 적용이 됩니다.

해외간 거래의 증빙서류로는 구매확인서 (www.ulocal.utradehub.or.kr)가 필요합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위 내용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거래처로 부터의 입금은 외화 혹은 원화로 입금 받으면 됩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샘플을 보면,

비고란에 수량*미화단가= 총미화금액*환율 로 계산 된 금액이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금액란에 기재 됩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시 환율은 매우 중요한데,

 

제품이 배에 선적 되는날 매매기준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환율 조회는-서울외국환중개의 매매기준율 적용)

 

*본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고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