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6. 15:59ㆍ법인사업자정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가산세 발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이전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해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한 매출액이나 매입액에 오류가 있었거나, 부가가치세 공제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일반적으로 원본 신고서에 대한 정정사항을 기재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홈텍스로 수정신고 하는방법
국세청 홈텍스로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엔 홈텍스에서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홈텍스로 신고를 한 후 세무서 법인세 과 담당자가 종결처리를 한 경우엔 기존에 신고한 신고서를 인쇄하여 서면으로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의 확인 여부는 기존 신고된 부가세신고서를 불러와서 수정신고 과정을 진행 해보면 종결 된 건은 수정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1)
2)
3)
4)
해당 수정 신고할 내역에 보기 처럼 체크 합니다
5)
수정할 부분에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금액을 입력하고 신고 하면 수정신고 완료 입니다.
서면 수정신고 하는 방법
기존에 신고한 부가세신고서를 홈텍스 에서 인쇄 하여 기존에 작성된 금액을 붉은색으로 적고 수정할 금액을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2.가산세 발생: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 했을때 부과되는 벌금 형태의 세금입니다.
수정신고 할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또는 매출누락시
- 신고불성실 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가100,000 부가세10,000 이면 10,000%=1,000원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액(10,000원)*22/100,000*미납일수
***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1개월이내 수정:90%감면
1개월-3개월 이내수정:75%감면
3개월-6개월 이내 수정:50%감면
6개월-1년 이내 수정:30%감면
1년-1년6개월 이내 수정:20%감면
1년6개월-2년이내 수정:10%감면
* 개인의 의견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 전표입력,전표분개,거래의8요소 (0) | 2023.11.08 |
---|---|
[영세율]중개무역과 중계무역 회계처리 (0) | 2023.10.27 |
(법인)사업소득자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0) | 2023.10.25 |
영세율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예정신고 안해도 무방) (1) | 2023.10.20 |
법인등기부등본 과 법인인감증명서 의 차이점과 사용처 (0) | 2023.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