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예정신고 안해도 무방)

2023. 10. 20. 14:59법인사업자정보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부담한 세금과 매입액에서 공제받은 세금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세금이 0원이기는 하지만 부가세 신고시 세액 0원의 세금계산서를 신고 해야 합니다.

 

1.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

 

일반관세자

일반법인  1기 예정신고 해당 매출매입구간  2023.01.01-03.31     1기  확정신고 해당 매출매입 기간 2023.04.01-06.30

                 1기 예정신고기간                         2023.04.01-04.25     1기  확정신고기간                          2023.07.01-07.25  

                 2기 예정신고 해당 매출매입구간 2023.07.01-09.30      2기 확정신고 해당 매출매입구간   2023.10.01-12.31

                 2기 예정신고기간                         2023.10.01-10.25      2기 확정신고기간                          2024.01.01-01.25

 

- 일반법인중 부가가치세 납부액 이 50만원 미만이라고 세무서가 추정 하면

세무서에서 추정한 부가세액를 고지하며 예정신고를 안해도 무방하나,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금보다 회사에서 계산한 신고 금액이 작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사사무실에 비용을 지급하고 맡기거나

홈텍스 를 통해 직접 신고 해도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부가세 납부및 환급 방식 과 환급에 필요한 서류

 

-매출과매입세액의 차액에 따른 납부 는 각, 예정신고마감일 과 확정신고마감일 까지 입니다.

 

-부가세신고의 의 환급은 신고일 이후 각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 서류 심사 후

신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 됩니다.

(체납세금 과 압류금이  있을 시엔 통장으로 입금이 안되고 체납세금 과 압류금이 먼저 충당됩니다.)

 

-영세율매출에 의한 부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부가세신고시 제출)

* 수출신고서

*외화입금명세서

 

-매입세액 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서 환급인 경우 환급에 필요한 서류(일반적으로100만원이상 환급일때)

* 양사간 계약서

* 구매처 송금영수증

 

*개인의 의견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