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0. 14:59ㆍ법인사업자정보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부담한 세금과 매입액에서 공제받은 세금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세금이 0원이기는 하지만 부가세 신고시 세액 0원의 세금계산서를 신고 해야 합니다.
1.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
일반관세자
일반법인 1기 예정신고 해당 매출매입구간 2023.01.01-03.31 1기 확정신고 해당 매출매입 기간 2023.04.01-06.30
1기 예정신고기간 2023.04.01-04.25 1기 확정신고기간 2023.07.01-07.25
2기 예정신고 해당 매출매입구간 2023.07.01-09.30 2기 확정신고 해당 매출매입구간 2023.10.01-12.31
2기 예정신고기간 2023.10.01-10.25 2기 확정신고기간 2024.01.01-01.25
- 일반법인중 부가가치세 납부액 이 50만원 미만이라고 세무서가 추정 하면
세무서에서 추정한 부가세액를 고지하며 예정신고를 안해도 무방하나,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금보다 회사에서 계산한 신고 금액이 작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사사무실에 비용을 지급하고 맡기거나
홈텍스 를 통해 직접 신고 해도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부가세 납부및 환급 방식 과 환급에 필요한 서류
-매출과매입세액의 차액에 따른 납부 는 각, 예정신고마감일 과 확정신고마감일 까지 입니다.
-부가세신고의 의 환급은 신고일 이후 각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 서류 심사 후
신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 됩니다.
(체납세금 과 압류금이 있을 시엔 통장으로 입금이 안되고 체납세금 과 압류금이 먼저 충당됩니다.)
-영세율매출에 의한 부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부가세신고시 제출)
* 수출신고서
*외화입금명세서
-매입세액 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서 환급인 경우 환급에 필요한 서류(일반적으로100만원이상 환급일때)
* 양사간 계약서
* 구매처 송금영수증
*개인의 의견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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