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소득자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2023. 10. 25. 16:31법인사업자정보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를 받은 후 원천징수 신고방법과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원천징수 신고방법: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자의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세 는소득액의*3% 주민세는 원천세의*3%)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지급월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신고 지연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천징수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온라인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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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이지급명세서 신고방법: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자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작성하는 문서로, 지급받은 금액과 해당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발생월에 따라 신고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아래와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지급월이 속한 다음달 말일까지 이며 신고 지연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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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나 사업소득세 신고 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개인의 의견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