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 에 컨설팅 비용 혹은 중개수수료 정산시

2023. 10. 16. 14:36법인사업자정보

해외에 물품을 수출 하지 않고

중개무역을 통한 수수료 혹은 컨설팅 비용을 정산시 필요 서류로는

 

* 인보이스 (Invoice): 판매 또는 구매 거래의 기본 문서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세부 내역과 금액을 기재합니다.

                                 인보이스 발행일 환율로 외상매출금계산.

                               (차후 대금입금시 입금일 환율적용해서 외상매출금 정리 하며, 환율에 의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합니다)

 

* 계약서 (Contract):  양측 간의 거래 조건과 약정 사항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해외간 중개무역 수수료, 컨설팅 매출이 발생 되려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서비스 종목/경영컨설팅    업태/도소매업  종목/무역대리업 으로

등록 되어 있어야 매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세율 부가세 신고 합니다.

 

법인인경우엔 법인등기부등본에 종목이 등록되어 있어야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종목을 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