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7. 16:14ㆍ법인사업자정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의 등기 정보와 인감 사용에 관련된 문서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차이: 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의 등기 상태와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주요 등재 사항으로는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등기이사사항,주소, 1주당 주식의가격, 발행주식수,자본금,종목 등이 포함됩니다.
사용처: 법인등기부등본은 주로 공공 기관이나 금융 기관과 같은 제3자에게 법인의 신뢰성과 존재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됩니다.
사용 이유: 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의 정식 등기 정보를 확인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금융 기관은 대출 심사 시 회사의 신용도 및 경영 상태 파악을 위해 이 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차이: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할 권한을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나 특정 직원들에게 인감(도장) 사용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사용처: 법인인감증명서는 외부와의 계약 체결, 서류 작성 및 발송 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는데 도장을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는경우 사용인감계 를 법인인감증명서와 제출 하기도 합니다.
사용 이유: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 체결 시에는(법인의 승인 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으로 회사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는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대표자나 직원들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 사이트 와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현재유효사항,말소사항포함 중 선택)발급가능하며 법
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법인인감카드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의 사용기한은 발급일로 부터3개월입니다.
본 내용은 개인의 의견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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