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 에 컨설팅 비용 혹은 중개수수료 정산시
2023. 10. 16. 14:36ㆍ법인사업자정보
해외에 물품을 수출 하지 않고
중개무역을 통한 수수료 혹은 컨설팅 비용을 정산시 필요 서류로는
* 인보이스 (Invoice): 판매 또는 구매 거래의 기본 문서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세부 내역과 금액을 기재합니다.
인보이스 발행일 환율로 외상매출금계산.
(차후 대금입금시 입금일 환율적용해서 외상매출금 정리 하며, 환율에 의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합니다)
* 계약서 (Contract): 양측 간의 거래 조건과 약정 사항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해외간 중개무역 수수료, 컨설팅 매출이 발생 되려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서비스 종목/경영컨설팅 업태/도소매업 종목/무역대리업 으로
등록 되어 있어야 매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세율 부가세 신고 합니다.
법인인경우엔 법인등기부등본에 종목이 등록되어 있어야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종목을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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